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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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림 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악용 사례로 지목되었으며, 2013년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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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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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이름 | 부림 사건 |
다른 이름 |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미수 사건 |
발생 시기 | 1981년 |
발생 장소 | 대한민국 부산직할시(현재 부산광역시) |
관련 인물 | 노무현 문재인 |
사건 종류 | 용공 조작 사건 |
배경 | |
시대적 배경 | 제5공화국 초기 |
사회적 분위기 | 권위주의 통치,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 |
전개 과정 | |
체포 및 고문 | 학생 및 교사 22명 체포, 불법 감금 및 고문 |
죄목 |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불온 서적 소지, 북한 찬양 등) |
재판 | 유죄 판결 (징역형) |
변호 |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등이 변론 |
결과 및 영향 | |
재심 | 2014년 무죄 선고 (33년 만에 누명 벗음) |
사회적 영향 |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 사례로 인식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됨 |
논란 | |
사건의 진실성 | 용공 조작 여부, 고문 사실 은폐 의혹 |
관련 단체 | |
관련 단체 | 부산 미국 문화원 |
같이 보기 | |
관련 항목 | 제5공화국 국가보안법 반공법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변호인 (영화) 노무현 문재인 |
2. 사건 배경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했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2009년 8월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2월 13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10][11]
2. 1. 5.18 민주화운동과 신군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제를 위해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 신군부는 '적색 분자'(공산주의 분자) 척결을 명분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고, 부림사건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생했다.[4]2. 2.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
부산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는 등 민주화 열기가 높았던 지역이다. 신군부는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부림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까지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이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라고 주장했다.[10][11]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10][11]
3. 사건 전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 정부는 '적색 분자'(공산주의 분자)를 단속한다며 사회 활동가들을 체포했다.[4] 1981년 9월, 부산 경찰은 영장 없이 부산 독서 연합회 회원 22명을 불법 구금했는데, 이들은 유해 서적을 읽고 불법 집회를 조직했다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1]
당시 세무 변호사였던 노무현 (후에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은 김광일, 문재인과 함께 무료 변호를 맡았다.[3] 학생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고, 공안 당국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피고인 19명에게 1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노무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고,[5] 그는 세무 변호사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6]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 안보 도구로 쓰인 대표적 사례로,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2009년 8월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도 무죄가 선고되었다.[10][11]
3. 1. 불법 체포 및 감금
1981년 9월,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부산 지역 독서 모임 회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했다.[1] 이들은 짧게는 20일,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되었다.[10][11]3. 2. 고문 및 조작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독서모임은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 망년회 등은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조작되어 처벌되었다고 주장했다.[10][11]《부산민주운동사》에서는 당시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12]
- '''김 모 씨(33·상업):''' 부림사건은 20여 명이 관련된 부산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다.
- '''안 모 씨(26·농협근무):'''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 '''최 모 씨(당시 피해자 최 모 씨 배우자):''' 당시 남편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최병국 검사는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 남편만 빼주겠다"라고 회유했지만 뿌리쳤던 경험이 있다.
- '''고 모 씨(26·교사):'''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를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3. 3. 기소 및 재판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1] 당시 부산 경찰 당국은 부산 독서 연합회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체포·구속하였는데, 이들은 유해 서적을 돌려보고 불법 집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1] 이들은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1981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 22명 중 19명에게 1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3] 당시 부산지법 서석구 판사는 이호철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부시책을 비판했다고 하여 이를 확대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4. 진상 규명 및 재심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및 고문한 부림 사건은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982년 6월 고 모 씨 등 5명은 징역 1년 6월 ~ 6년을 선고받았다.
1999년 이 사건 피고인 11명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4년 2월 13일, 대법원은 부림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된 점,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4. 1. 피해자들의 증언
'''김 모 씨(33·상업)''' - 부림사건은 20여 명이 관련된 부산 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직 사건으로, 영장 없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다.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총선 연대에 낙천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12]'''안 모 씨(26·농협 근무)''' -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검사가 관련자들에게 3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면 사건 조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최소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12]
'''최 모 씨(당시 피해자 최 모 씨 배우자)''' - 당시 남편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최병국 검사는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 남편만 빼주겠다"라고 회유했지만 뿌리쳤던 경험이 있다. 최 검사가 사건 조작의 책임자이다.[12]
'''고 모 씨(26·교사)''' -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를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12]
4. 2. 민주화 이후의 노력
1999년, 이 사건 피고인 11명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다.2012년, 이 사건 피고인 5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2월 13일, 부산지방법원은 33년 만에 부림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어 피고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법정은 피고인들이 고발 내용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했다고 판단했지만, 조사 결과 피고인들이 경찰에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과거 법정은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 3. 재심 무죄 판결
2012년, 이 사건 피해자 5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2월 13일,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법정은 피고인들이 고발 내용에 대해 숨김없이 자백했다고 판단했지만, 조사 결과 피고인들이 경찰에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과거 법정은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14년 2월 13일 부림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33년 만에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부산지법은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된 점,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되어 면소 판결했다.
5. 관련 인물
부림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고호석 등 독서 모임 회원 22명은 학생,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1981년 공안 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 감금, 고문을 당했다.
- 가해자: 당시 부산지검 공안 검사였던 최병국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사건 조작의 책임자로 지목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정권 안보를 유지하려 하였고, 그 결과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 변호인단: 김광일, 문재인과 함께 학생들의 무료 변호를 담당했던 노무현은 훗날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 사건은 노무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세무 변호사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 판사: 부산지법 제3형사단독 서석구 판사는 이호철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그 외 법률 위반만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5. 1. 피해자
고호석 등 독서 모임 회원 22명은 학생,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12] 1981년 공안 당국은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불법 감금 및 고문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1982년 6월 고호석 등 5명은 징역 1년 6월 ~ 6년을 선고받았다.[12]《부산민주운동사》에 따르면, 당시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12]
- 김 모 씨 (33세, 상업): 부림사건은 20여 명이 관련된 부산 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안 모 씨 (26세, 농협 근무):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 최 모 씨 (당시 피해자 최 모 씨 배우자): 남편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최병국 검사가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 남편만 빼주겠다"라고 회유했지만 뿌리쳤다고 증언했다.
- 고 모 씨 (26세, 교사):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었지만, 경찰은 모두를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13일, 대법원은 부림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심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된 점,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5. 2. 가해자
부림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최병국: 당시 부산지검 공안 검사였다. 피해자들은 그가 사건 조작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10][11]
-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었다. 부림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힌다.[10][11]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정권의 안보를 유지하려 하였고, 그 결과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10][11]
5. 3. 변호인단
노무현(훗날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은 당시 세무 변호사였는데, 김광일, 문재인과 함께 학생들의 무료 변호를 담당했다.[3] 이 사건은 노무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5] 그는 세무 변호사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6]5. 4. 판사
부산지법 제3형사단독 서석구 판사는 이호철에게 "정부시책을 비판했다고 하여 이를 확대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그 외 법률 위반만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1] 이호철의 도피를 도운 정귀순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설경혜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1]서석구는 부림 사건 1심 재판장으로, 당시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은 파격적인 판결로 주목받았다.[2] 이후 운동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운동권과 결별하고 보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2] 지만원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북한침투설을 주장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하여 논란을 일으켰다.[2]
6. 사회적 영향
부림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 안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이 사건으로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는 이 사건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나, 법률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2009년 8월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10][11]
6. 1.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까지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 망년회를 한 것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고 주장했다.[10][11]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2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10][11]
1981년 9월, 부산 경찰 당국은 체포 영장 제시 없이 부산 독서 연합회 회원 22명을 불법 구금했는데, 그 죄명은 유해 서적을 돌려보고 불법 집회를 조직한 국가보안법 위반 외에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1] 당시 세무 변호사였던 노무현(후에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은 김광일, 문재인과 함께 학생들의 무료 변호를 담당했으며[3], 학생들은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했으며, 공안 당국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법정은 피고 22명 중 19명에게 1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6. 2. 인권 변호사 탄생
1981년 9월, 부산 경찰 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독서 연합회 회원 22명을 불법 구금했다.[1] 이들은 유해 서적을 돌려보고 불법 집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세무 변호사였던 노무현(후에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은 김광일, 문재인과 함께 학생들의 무료 변호를 담당했다.[3] 변호인단은 학생들이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고, 공안 당국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피고인 22명 중 19명에게 1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노무현이 세무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5] 정치 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었다.[6]6. 3. 영화 '변호인'
2013년 영화인 변호인은 부림 사건을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송강호가 연기한 주인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하고 있다.[8] 이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1,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1]7. 더불어민주당과 부림사건
참조
[1]
웹사이트
'弁護人’33年ぶり 勝訴…‘釜林(プリム)事件’被害者‘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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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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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韩片《辩护人》原型33年后洗清冤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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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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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文在寅議員、上映館を借りて「弁護人」団体鑑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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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亜日報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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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辩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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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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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盧武鉉坎坷的一生
http://www.epochweek[...]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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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下周收押在即 盧武鉉留下遺書跳崖自殺
http://hk.crntt.com/[...]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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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韩国釜林事件5名被告时隔33年被改判无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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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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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映画『弁護人』のソン・ガンホ「盧大統領という素材が負担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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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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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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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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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부림사건' 연루자 28년만에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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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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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 최대 공안조작 '부림사건'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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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부산민주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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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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